부산 등 지자체 속속 도입하는 트램…안전 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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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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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위례선 등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트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철도와 달리 도로 위를 자동차와 함께 달리는 트램의 특성을 감안한 안전 규정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트램의 특성에 적합한 교통시설안전진단 항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램의 경우 독립적으로 설치된 레일을 따라 달리는 일반 철도와 달리 도심의 일반 도로 위를 달리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나 사람과의 충돌 우려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대한토목학회의 ‘트램 교통사고 특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트램과 도로 위의 타 교통수단과의 충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프랑스 트램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사고 2536건(사상자 1345명) 중 타 교통수단과 접촉 사고는 1429건(441명)으로 56.3%(32.7%)를 차지하고 있고, 승객 접촉 사고는 1025건(891명)으로 40.4%(66.2%)였다. 일반 철도에 비하면 충돌 사고가 상당히 잦은 편이다.

이 때문에 트램이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트램을 이제 도입하는 국내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트램의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되므로 교통안전법 제34조에 따른 ‘철도교통시설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자전거 등 타 교통수단과 병행 운행되는 트램의 특성을 고려해 횡단구성, 평면교차 등 도로 특성에 대한 안전진단 항목은 현재 철도교통시설 안전진단에는 없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도 부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트램 건설을 추진하는 만큼 트램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며“아직 트램 관련 교통시설안전진단 평가 방법이 없는데, 교통 안전을 위해 트램 특성에 적합한 교통안전진단 항목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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