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스스로 결정" 황보승희, '재량근로시간제'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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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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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근로자 스스로 근로 시간 재량껏 결정해 근무
"근로자 권리 보호하고 유연근로시간제 편의성 높여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부산일보DB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부산일보DB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은 28일 ‘재량근로시간제’를 명문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량근로시간제는 신기술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분야에 한해 근로시간과 업무수행 방식을 노사합의로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제도다. 통상 일반 근로자처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재량껏 스스로 결정해 근무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유연근로시간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량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재량근로시간제가 법률에 존재함에도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와 비교하기 어렵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보 의원은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로자들이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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