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TK신공항 ‘국비 경쟁’ 우려 낮아졌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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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기반시설 우선 지원’ 삭제
‘기부 대 양여’ 원칙 안 지켜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건설특별법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된 ‘대안’으로 의결됐다. 사진은 지난 14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최인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건설특별법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된 ‘대안’으로 의결됐다. 사진은 지난 14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최인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가덕신공항과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의 ‘국비 확보 경쟁’ 우려가 크게 해소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 TK신공항 특별법 가운데 기반시설 지원 등 예산 지원 내용이 상당부분 삭제됐기 때문이다. TK신공항에 대해 ‘기부 대 양여’ 원칙을 깨는 국비 지원이 이뤄지게 됐지만 2031년으로 예상되는 ‘기부 대 양여 정산 시점’ 이전의 국비 투입이 최소화돼 가덕신공항과의 ‘국비 경쟁’ 우려는 낮아졌다.

TK신공항건설특별법은 21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수정된 ‘대안’으로 의결됐다. 수정안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해 (신공항 건설비가 종전부지 개발사업 수입을) 초과할 결우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의 어떤 예산을 지원할지 등에 대해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결국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원칙이 깨지고 국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예산 지원 규모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통제권을 갖게 됐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종전부지·이전 예정지의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재정 지원 조항을 삭제해 10조 원이 넘는 국비 투입을 막았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지원 근거 삭제로 TK신공항 완공 이전 투입되는 국비는 민간공항 터미널 건설 예산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TK신공항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은 완공된 이후 정산돼 2031년 이후에나 정산된다”면서 “가덕신공항 건설 국비 투입 시기인 2024년~2030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겹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K신공항 건설이 가덕신공항과의 국비 확보 경쟁 우려는 최소화됐지만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남았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차액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돼 민간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일부라도 차액 지원 보장이 없으면 사업 시행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다”면서 “기재부에 차액 최소화에 대한 대안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덕신공항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덕신공항건설특별법 개정안은 확대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기존 반경 10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덕신공항의 경우 주변 10km가 대부분 바다여서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20km를 법으로 정하는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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