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23억 횡령한 부산은행 30대 대리 항소심도 징역 6년
해외 외환 자금 여친 계좌에 넣는 수법
파생상품에 손 댔다 손실…14억 미반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부산일보 DB
해외에서 들어오는 고객 자금 23억 원을 빼돌린 부산은행 직원(부산일보 2022년 8월 1일 자 3면 보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부산은행 외환계 대리급 30대 직원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A 씨는 업무 편의를 위해 고객들의 도장이 찍힌 예금 해지 신청서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들의 거래 관련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횡령한 금액은 당초 19억여 원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수사 결과 4억여 원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모두 23억 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으며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은 여전히 횡령금 가운데 14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 씨와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며 14억여 원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머지 횡령금을 성실하게 반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횡령과 별도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는 달리 횡령죄와 별도로 범죄수익 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