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23억 횡령한 부산은행 30대 대리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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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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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환 자금 여친 계좌에 넣는 수법
파생상품에 손 댔다 손실…14억 미반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부산일보 DB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부산일보 DB

해외에서 들어오는 고객 자금 23억 원을 빼돌린 부산은행 직원(부산일보 2022년 8월 1일 자 3면 보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유지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부산은행 외환계 대리급 30대 직원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A 씨는 업무 편의를 위해 고객들의 도장이 찍힌 예금 해지 신청서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들의 거래 관련 자료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횡령한 금액은 당초 19억여 원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수사 결과 4억여 원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모두 23억 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으며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은 여전히 횡령금 가운데 14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 씨와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며 14억여 원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머지 횡령금을 성실하게 반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횡령과 별도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과는 달리 횡령죄와 별도로 범죄수익 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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