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4일 시행…"가이드북 참고하세요"
공정위 "4일 이후 계약 체결·갱신 땐 연동 관련 사항 포함해야"
연말까지 '납품단가 연동제' 계도 기간…현장 애로사항 FAQ 배포
4일 이후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함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이므로, 새로운 계약체결을 앞둔 기업은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과 FAQ를 참고해 적시에 연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도급대금(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 관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정리한 가이드북 등을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하도급 거래 관련 주요 질의응답과 표준연동계약서, 미연동 계약서, 가이드북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4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는 계약서에 조정 대상과 요건, 연동 산식 등 연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며 "계약 당사자들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미연동 사유 등을 적시한 미연동 계약을 체결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를 하도급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으로 삼고 교육·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재료 가격 변동폭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해 정한다.
공정위는 “이미 공표된 바와 같이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연동 우수기업들에 대한 가점 부여, 연동모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의 가점 부여 및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되므로, 연동의무가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연동의무가 없는 기업도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개별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0월 중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해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대-중소하도급업체의 고충상담 및 분쟁해결 등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