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공급량 분쟁 원천차단”…‘선박연료 정량공급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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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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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연내 국회 발의
선박연료 공급업자, 공급량 측정장비·증빙자료 갖춰야
정량공급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도 시행…결과 공개

어업용 면세유 주유 장면. 해수부 제공 어업용 면세유 주유 장면. 해수부 제공

정부가 면세유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 방안이 담긴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을 다니는 선박에 공급되는 선박연료유는 개별소비세법 등에 따라 면세로 공급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이 면세유가 불법 유통되고 공급량에 대한 분쟁도 잦아 선박연료 공급산업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다.

해수부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공급량 측정 장비와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정량공급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를 시행해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신뢰도도 높일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조선소, 관공선 등 친환경연료의 지역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항만에서만 탱크로리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지만 법 개정 후에는 전국 항만에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적정 연료공급 선박 운송료를 산출하고 정량공급제도 시행 후에는 관세청 관리에 따라 그간 제한됐던 순회 급유도 허용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선박연료 정량공급제도 도입은 향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산업 선점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 통과돼 신속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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