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대란 속 빛난 김도읍의 1호 법안
22대 총선 1호 법안으로 '우리아이안심119법' 발의
소방본부 119센터에서 소아 상담과 응급 이송 가능해져
"의료계 파업으로 전공의 부족... 아이 둔 부모 심정 이해 "
국민의힘 4선 김도읍 의원이 12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리아이안심119법'을 발의했다. 부산일보 DB
국민의힘 김도읍(강서)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리아이안심119법’을 발의했다.
의료계의 파업으로 전국적으로 소아진료 대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는 평가다.
12일 김 의원이 발의한 ‘우리아이안심119법’은 소아환자 의료 공백 방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소아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소방본부 산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처치 지도와 이송, 상담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과 협의한 끝에 법 개정을 통해 119 전화로 소아 환자도 전문적인 의료 상담과 지도, 진료병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소아환자의 증세가 응급으로 판명되면 성인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이송도 가능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료계의 파업으로 소아청소년 전공의가 부족하고 전문의가 이탈하는 등 소아진료 대란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소아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응급실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부모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아이안심119법’을 통해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전국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