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당무위 의결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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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당무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17일 중앙위 의결 거치면 최종 확정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권 대권 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등 국회직 후보자 당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12일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한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규정에 예외를 인정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선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용’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성공해도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에 출마할 때까지 사퇴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 김영진 의원도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친명계 지도부가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일사천리’로 의결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당무위는 이날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 권한을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주요 국회직 당내 경선을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다”며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 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꿨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해 당원 활동 관련 업무 일체를 전담시킨다.

민주당은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하도록 명시했다. 선호투표는 투표 시 후보자별 선호 순서를 각각 기표하는 방식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선호표를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한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더하게 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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