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피해자에 1억 원 배상 확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귀가하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과 성범죄를 시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판사는 소송 과정에서 A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A 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2주 이내 항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이번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