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피해자에 1억 원 배상 확정
귀가하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과 성범죄를 시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판사는 소송 과정에서 A 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
A 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2주 이내 항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이번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