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출생아 있는 가구에 공공임대 최우선 공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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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세대 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없애기로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6→10년으로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2세 미만 출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때 가장 먼저 뽑기로 했다. 세대원별 면적기준은 폐지해 1~2인 가구도 넓은 평수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 세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60%를 우선공급으로 제공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자녀,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등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월 소득,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수 등의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입주자격을 준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계층에서 2세 미만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최우선으로 입주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공공임대는 영구·행복·국민·통합공공임대주택을 모두 포함한다.

또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해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많이 늘린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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