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격차해소특위, '연령차별 고용 불이익 방지법' 발의
연령 차별로 인한 불이익 구제
조경태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22일 연령 차별로 인한 고용 불이익을 방지하고 피해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연령차별 고용 불이익 방지법'이다.
개정안은 연령차별에 대해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일 절차로 간소화한 것이 골자다. 또한 연령차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 심리 및 시정명령 절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연령차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일 절차로 간소화한 것"이라며 "피해 근로자가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령차별 분쟁에서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피해자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며 "노동위원회의 심리와 시정명령 절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안 발의에는 조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이헌승·김소희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