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여자친구 ‘교제 살해’… 검찰,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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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는 이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반복했고 400회가 넘는 스토킹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과 심신미약이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선 A 씨가 최후 진술을 하며 고개 숙여 사과했고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울분을 토했다. 유족은 법정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딸 생각에 아픔의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고 있으며 저와 작은 딸은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며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 40분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2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집으로 들어가 재결함을 요구하며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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