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울리는 PG ’테이블 오더’ 수수료 …‘상한제’ 도입 법안 제출
PG사 테이블오더 결제 수수료 최대 4% 적용
오세희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적격 비용’ 반영…수수료 체계 투명성 강화
“PG사 수수료 폭탄 제동…영세 가맹점 보호”
소상공인 인건비 절감책으로 도입된 전자결제대행업체(PG) ‘테이블오더’ 결제 수수료율 체계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오세희 의원실 제공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오세희 의원실 제공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가맹점 연 매출에 따라 PG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소비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생존을 위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테이블오더를 도입한 영세 소상공인이 높은 PG 요율로 부담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6일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PG 수수료율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자결제대행업체(PG) 125곳의 테이블오더 결제 수수료율이 최대 3.3에서 4%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PG사 수수료 실태를 분석한 최초의 공식 자료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테이블오더를 활용하는 500개 사업장의 수수료 지급방식은 300개사(60%)가 부가가치통신망(VAN), 57개소(11.4%)가 PG였다. 143개사(28.6%)는 모른다고 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실 제공
이런 가운데, VAN을 이용하는 가맹점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일 경우 0.5~1.5%의 신용카드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PG를 이용하는 가맹점은 최대 3.5%의 높은 요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0.5~1.5% 수준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등 수수료율이 제한된다. 하지만 PG 결제는 아직 관련 법적 규제가 없어 PG사들이 가맹점마다 각기 다른 요율을 부과하며 임의로 수수료를 책정해 온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18개 사업장은 PG를 이용중이이지만 수수료율 조차 모른다고 답했다. ‘깜깜이’ 요율 문제도 드러난 셈이다.
이에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세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PG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한 ‘적격 비용(Qualified Cost)’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격 비용’이란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적용하는 원가 개념으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만을 포함토록 정해진 기준이다. 금융위는 3년마다 적격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이 같은 비용 체계를 PG사에도 적용해 수수료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PG사는 금융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격 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여기에는 결제 시스템 운영비, 인프라 비용, 카드 수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포함 항목과 세부 기준은 금융당국, 가맹점 및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오 의원은 “테이블오더 수수료율이 업체마다 제각각 책정되고 있으며, 다수의 PG사가 불명확한 기준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입법을 통해 영세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결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