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가상자산 ETF 법안 대표 발의…“세계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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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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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시 가상자산 현물 ETF
금융상품으로 기초자산 활용 가능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배달앱(배달의민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배달앱(배달의민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ETF)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상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고, 신탁업자도 가상자산을 수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신탁업자가 가상자산 보관·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ETF 등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의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융 선진국과 달리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첫발도 못 떼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 올해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했다. 결국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에 의존하거나 비제도권 거래에 노출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투자자들은 디지털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ETF와 파생상품 등 새로운 상품 개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하게 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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