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 발의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 부과한 추징금·담보금
피해 어업인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
윤준병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해 어업인 지원해야”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가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특별단속하는 현장 모습. 해수부 제공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에게 부과하는 추징금과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일명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어업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특히 불법조업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해 정선· 승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 등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 우라나라의 어업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불법조업으로 인해 발생한 담보금은 해양수산분 1250억 원, 해양경찰청 1052억 원 등 2302억 원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어업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불법조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에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해서 현행법상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어업 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고질적인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반복되면서 국내 수산자원의 고갈과 어획량 감소는 물론, 국내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지난 10년간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 등이 불법조업을 단속해 부과한 담보금만 2000억 원이 넘지만, 단속망을 피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외국어선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처벌과 담보금 등을 통한 벌금 부과만으로는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어업인들의 구제 및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징수된 담보금이 피해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등을 조성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생존권 및 건전한 국제 어업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