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 막는다…상습 포기자엔 입찰금액 2.5% 보증금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상습적 입찰포기 사례 막기 위한 목적
공공입찰에 참여한 뒤 5회 이상 적격심사를 포기한 업체에는 앞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금액의 2.5%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사진은 이미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공공입찰에 참여한 뒤 5회 이상 적격심사를 포기한 업체에는 앞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 입찰금액의 2.5%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조달청은 “무분별한 공공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진행되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해 무차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 공급입찰에서 5회 이상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적격심사 상습 포기자로 분류된다. 만약 이 업체가 향후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금액의 2.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입찰자들이 충분하게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예 후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한 후 적격 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업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묻지마식 입찰 참여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