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 법안 발의…최고세율 3% 구간 ‘9억→12억원’ 상향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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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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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구간 2013년 도입…주택가격 상승분 반영 못해
최고세율 3% 구간 9억→12억 원 상향조정
1% 세율 구간도 9억 원으로…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실수요자 주거이동 보장·주택시장 정상화 도모”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산 롯데호텔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의 아파트 단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산 롯데호텔에서 바라본 부산 도심의 아파트 단지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현행 지방세법 상 주택 취득세 과표구간 및 개정안 내용 비교. 구자근 국회의원실 제공 현행 지방세법 상 주택 취득세 과표구간 및 개정안 내용 비교. 구자근 국회의원실 제공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 세율은 구간은 당초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최고세율 3% 구간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하는게 핵심이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2013 년 도입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은 주택가격 상승 등 시장 현실을 반영해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은 2013년 도입 이후 10년 넘게 유지돼 왔으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 이에 따라 고가주택에 예외과세로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이 중산층 주택까지 적용되는 ‘보편적과세’로 변질되면서 당초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과표구간별 주택 취득세 과세 현황. 구자근 국회의원실 제공 과표구간별 주택 취득세 과세 현황. 구자근 국회의원실 제공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 (3%)이 적용되는 9억 원 초과 주택의 거래비중은 2014년 1.1%에서 2023년 4.1%로 약 3.7 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취득세액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5.6%에서 49%로 배 가까이 늘어나며 취득세액 세수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인 10억 7000만 원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약 3531만 원에 달한다 . 이는 2025년 4인 가구 중위소득(약 7317만 원)의 48.3%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과도한 취득세 부담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 및 과표구간은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1~3% △9억 원 초과는 3%다. 개정안은 △9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1~3% △12억 원 초과는 3%로 상향 조정해 취득세율 과표구간 현실화를 도모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실수요 1 주택자의 세 부담이 경감되어 생애주기별 주거 이전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구자근 의원은 “고정된 과표구간으로 인해 중산층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지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주거를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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