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연장

  • 가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충분한 자립 기간 갖도록 입소기간 확대
시행령 개정…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피해자 치료·상담 결석, 출석일수 인정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확대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로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시설별로 입소기간에 제한이 있어,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항에도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입소기간 연장으로 피해자들이 안정적 보호와 상담, 자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보호시설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상담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게 돼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심리 회복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