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경찰복 입혀 뺴냈다" 주장한 유튜버 검거… 목적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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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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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부근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부근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서울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운영자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찰이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송파구 잠실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들을 빼내기 위해 경찰 제복을 입히고 밖으로 데려 나오다가 시위대에 적발됐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 2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영상들은 227만 조회수를 달성하는 한편 댓글도 7600여 개가 달리는 등 온라인에서 크게 확산됐다.

하지만 확인 결과 A 씨가 지목한 선관위 직원들은 현직 경찰관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모니터링 중 이같은 불법 사항을 발견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조회수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게시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이용해 악의적인 허위 조작정보를 유포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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