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적용이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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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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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납입한도 확대(월 100만 원→150만 원)
온라인 신규가입 네이버·카카오페이(5만 원) 지급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부금납입 체계를 1일부터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되는 이율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부금납입 체계를 1일부터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되는 이율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제공.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의 납입한도와 적용 이율이 상향조정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부금납입 체계를 1일부터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되는 이율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 원(분기 300만 원)에서 월 최대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강화되는 셈이다.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추가 납입도 가능해져 12월에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가입 당월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또 연초에 1년 치 설정 납입액을 한 번에 납부한 이후에도 연간 한도(1800만 원)를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한도 내에서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소득공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자 혜택도 커진다. 3분기부터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이율이 2분기(3.2%)보다 0.2%포인트(P) 인상된 3.4%가 적용된다.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노령 공제금 대비 0.3%P 높은 3.7%의 이율이 적용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위기 시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제도로 지난 6월 현재 재적 가입자 190만 명을 넘어섰다. 노란우산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연 최대 6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납입 원금에 연 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7월 한 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30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신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복합 모바일 쿠폰(5만 원)을 지급한다. 복합 모바일 쿠폰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중 신규가입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부금을 납입하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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