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암표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법제처, 8월 시행 법률 안내
저작권 침해, 손해금액 최대 5배까지 배상
학대 피해아동, 보호자 없이도 학습권 보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도
8월부터는 콘텐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공연 입장권·관람권을 재판매하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암표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신설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02개의 법령이 8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자체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장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 등은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자 면담 및 형사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복지부에 부여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은 8월 4일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월 11일 시행된다.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이 손해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이 8월 11일 시행된다. 공무원의 현장 조사 권한도 대폭 보강된다. 불법복제물이나 무력화기기의 발견·수거·폐기·삭제를 위해 관련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물론, 서류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만약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유통을 최대한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연 입장권, 관람권 또는 할인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앞으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입장권 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입장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부정판매한 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에 달하는 강력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암표 부정거래를 신속히 단속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함께 신설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은 8월 28일 시행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