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치명적… AI 영상분석으로 ‘이륜차’ 단속 [교통안전, 시민이 만든다]
‘두 바퀴 운송수단’ 사고 감소세
지난해 사망자 27명으로 늘어
신호 위반·안전모 단속 ‘무관용’
후면 단속장비 150대로 확대
지난 2월 28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현장. 부산일보DB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부산에서 ‘두 바퀴 운송수단’ 교통사고는 최근 5년 사이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사망자는 전년보다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8일 오전 3시 1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이륜차가 과속으로 주행하다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숨졌다. 3월 9일 오후 9시 30분께 동래구에서는 교차로를 지나던 이륜차 2대가 충돌해 45세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이틀 뒤인 11일 오후 5시 36분께 강서구에서도 승용차와 전기자전거가 충돌해 60대 여성이 숨졌다.
이륜차, 자전거, PM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산경찰은 이륜차 단속 장비를 확충하고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의 이륜차·자전거·PM 교통사고는 2021년 1727건에서 지난해 1229건으로 2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상자도 2146명에서 1511명으로 29.6% 줄었다. 반면 사망자는 2021년 23명, 2022년 31명, 2023년 30명, 2024년 20명으로 등락하다 지난해 27명으로 전년보다 7명 늘었다.
이에 부산경찰은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전국 최초로 부산경찰청 주관 광역단속을 도입한 뒤 39차례에 걸쳐 3386건을 적발했으며, 일선 경찰서도 자체 단속을 88차례 실시했다. 신호 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사고 다발지역에서는 캠코더 단속을 벌인다. 자전거와 PM은 대학가·관광지와 학교 주변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장비도 대폭 늘렸다. 이륜차는 번호판이 뒤쪽에만 달려 있어 차량 앞쪽 번호판을 촬영하는 기존 장비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부산경찰은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대하고 있다. 예산 43억 원을 확보해 이륜차 통행량과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 131대를 추가 설치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운영 중인 후면 단속장비는 모두 150대로 늘었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로 후면번호판을 인식하는 이 장비는 모든 차종의 과속과 신호 위반을 단속하면서 이륜차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도 적발할 수 있다.
부산경찰청 김운섭 교통안전계장은 “두 바퀴 차량은 사고가 나면 큰 부상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반 자동차보다 사고 위험도 훨씬 큰 만큼 운전자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황석하 기자
※ 이 기사는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