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안 법원 인가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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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데 이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다만 공익채권 미동의자에 대한 일시 변제 부담과 임대차보증금 채권 분류를 둘러싼 이의, 상환 시점을 둘러싼 채권자들의 반발 등은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계획안을 가결한 뒤 인가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시작한 집회는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서 이뤄진 표결에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가 각각 조별로 참여했다.

회생담보권자조에서는 의결권 전액이 찬성했다. 회생채권자조는 찬성률 75.90%를 기록했다. 법정 가결 기준인 3분의 2(66.7%)를 웃돌았다. 주주조도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전부가 찬성했다. 회생계획안을 가결하려면 회생담보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회생채권자는 3분의 2, 주주는 행사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이 각각 동의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앞으로 인가된 계획에 따라 채권 변제와 자가점포 매각, 비용 절감에 나선다. 변제가 시작되고 법원이 향후 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모든 채무를 다 갚기 전이라도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조사위원을 맡은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회생계획안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동의한 채권자 비율은 66.3%로 법원의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관계인 집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표결 전에는 일부 채권자들의 이의 제기와 의견 진술도 이어졌다. 이마트 측 대리인은 부산 사상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계속 점포가 아닌 폐점 점포로 분류된 데 이의를 제기했고, 홈플러스 관리인 측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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