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900억 추가지원..수산물도 2.2t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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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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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한 전통시장 모습. 정부는 추석 명절기간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한 전통시장 모습. 정부는 추석 명절기간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명절기간 물가 안정을 위해 기존 103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수산물 비축물량도 2000t 추가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행사도 추석 연휴까지 일주일 연장, 구매한도도 없앤다.


재정경제부는 9일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방안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우선 지난 1일 발표한 103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에 가용예산 9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됐던 농축산물 할인 행사는 30일까지 확대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존 매주 1인당 2만 원이던 할인 한도도 없애 할인 품목을 제한 없이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수산물 공급도 늘려 명태, 오징어, 참조기 등 기존 계획 2만 t에 2000t을 추가한다. 평시 3배 수준의 공급 규모다.

정부비축 수산물 공급가격도 기존 시중가 대비 최대 40%에서 최대 50%까지 낮춰 도매시장과 마트, 전통시장 등에 공급한다. 가공식품 할인 참여 업체는 20개로 확대한다. 이들 업체는 9월 중 총 4765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64%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대응도 강화한다.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시장과 관광지의 식당·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에는 바가지요금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숙박업과 음식점, 택시의 바가지요금 관련 제재도 강화됐다. 1차 위반 시 숙박업과 음식점은 영업정지 5일, 택시는 자격정지 30일까지 처분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취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출범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통해 식재료 등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도 점검한다.

정부는 할당관세 제도 악용행위를 단속해 10개사의 5468억 원 규모 불법·불공정행위를 적발했으며 과태료 85억 원을 부과하고 탈루세액 586억 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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