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7000억원 수용…2440억원만 다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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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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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6월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 관장.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6월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됐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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