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심사위, 5년간 1952건 아파트 하자 판정…이후에도 갈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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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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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 작년 680건
하자심사 신청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로
판정 이후에도 보수범위 놓고 서로 갈등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가 균열이나 누수 등을 두고 하자심사를 신청해 실제 하자로 인정받은 건수가 3년 새 2.4배로 늘었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가 균열이나 누수 등을 두고 하자심사를 신청해 실제 하자로 인정받은 건수가 3년 새 2.4배로 늘었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가 균열이나 누수 등을 두고 하자심사를 신청해 실제 하자로 인정받은 건수가 3년 새 2.4배로 늘었다.

하자 판정이 늘면서 이후 보수 범위와 방식을 둘러싸고 입주자와 건설사 의견이 엇갈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아파트 하자는 총 195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5건에서 2023년 336건, 2024년 528건, 2025년 68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작년 판정 건수는 2022년의 2.4배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23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같은 기간 연립주택은 364건, 다세대주택은 324건, 도시형생활주택은 308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주상복합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집합건물 등은 1207건이었다. 여기에 아파트를 포함하면 하자 판정 건수는 총 4155건이다.

국토부 하자심사위원회로 올라온 하자는 입주자와 건설사간에 하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를 판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수다. 시공사가 분쟁까지 올라가지 않고 하자를 수리해주는 경우도 많아 실제 하자는 이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하자 판정 건수가 늘어난 데는 하자심사 신청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은 2022년 1144건에서 매년 늘어 작년엔 3442건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3667건의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이 접수됐다.

하자로 판정된 이후, 보수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하자로 판정된 아파트 1952건 가운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완료했다고 등록한 건은 958건이었다. 미완료로 등록된 경우는 482건이었고 이중 입주자 거부 59건, 소송 중 40건, 보수 협의 중 182건 등이었다.

건설업계에서는 하자 판정 이후 판정 범위를 넘어선 보수 요구로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A 건설사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한 입주자는 창호 부속품 교체 등 부분 보수로 기능 회복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창호 전체 철거와 재시공에 대한 비용을 요구했다.

이 건설사는 입주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타일·도배 등 마감재 손상이 하자로 판정되는 과정에서 재료 특성이나 사용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하자 판정이나 보수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건설사가 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의원은 “하자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고 하자판정과 보수 과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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