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오해가 재생산되고 있어”

  • 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줄곧 관행화된 위반은 계도할 것이라고 밝혀”
“농지 매입뒤 투기행위에는 법적조치 취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요즘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다”며 “걱정을 끼치게 돼 송구하지만, 잘못 알려진 사항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오해가 재생산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8일 엑스(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송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또다시 발언한 것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잇달아 농지 전수 조사를 비판하며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살펴서 ‘누가 농사짓는지’ ‘왜 휴경되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해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를 고치기 위해 추진한다”며 “조사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의 관행화된 위반은 계도·시정 조치하고, 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상속·이농·고령 등의 사유로 이루어지는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관리 방법을 모색한다”며 “전용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체험시설, 가공시설 등도 사후 양성화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가짜 영농계획을 제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사지을 뜻이 없었으면서 경매 등으로 농지의 일부 지분만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뒤 부동산업을 하는 투기 행위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촌 환경 변화에 맞게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하겠다”며 “우량 농지는 규모화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방치되던 농지도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상속·고령농의 매도 희망 농지는 적극 매입하며 농지연금으로 노후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게 하고 그 농지를 전업농과 청년농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 전환의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