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키로…적기 개항 ‘적신호’
가덕신공항 예정지인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마을 일대. 정종회 기자 jjh@
정부가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문제와 관련, 결국 특별법을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입법 과정의 불확실성, 사업 지연 우려로 인해 특별법 개정 대신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을 요구(부산일보 9월 17일 자 1면 등 보도)해온 지역 사회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게 됐다.
29일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전날인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앞서 부산 지역에서는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지연되고 있는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에 직접 정리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초 국토부의 입장을 수용해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 쪽으로 이 문제를 조율해온 국무조정실의 변화된 움직임은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가덕신공항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의 경우 국회 통과가 불확실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정경제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나 기획처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이 보다 신속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물가반영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추후)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별법 개정을 고수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는 이런 행태에 대해 “보신 행정의 전형으로,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적극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러나 결국 기획처의 의견이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되면서 가덕신공항 적기 완공의 변수가 한층 커진 모양새가 됐다.
김 의원은 “예비계약 체결 전 공사비 증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하는 절박한 상황인데, 특별법 개정 요지는 계약 체결을 먼저하고 나중에 공사비를 정하자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상식적”이라며 “정부가 과연 적기 개항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