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5억 미만은 경찰·5억 이상은 중수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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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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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시대, 달라진 것들

고소·고발은 경찰 접수가 원칙
불송치 불복 3개월 내 이의신청
수사과정 인권 침해 공소청 신고
기존 검찰 사건은 공소청서 인계
관할 충돌·이첩 과정 혼선 우려도

2일 부산광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외벽에서 ‘부산 광역·지방 공소청’ 간판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원준 기자 lwj@ 2일 부산광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외벽에서 ‘부산 광역·지방 공소청’ 간판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원준 기자 lwj@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함에 따라 형사 사건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부산을 기준으로 일반 사건은 부산경찰청이, 중대범죄는 부산·울산·경남을 관할하는 부산중수청이 수사하고 부산지방·광역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다.

■고소·고발 어디에 하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일부터 고소·고발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접수해야 한다.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이다. 사기·횡령·배임은 범죄이득액 5억 원 미만이면 경찰이, 5억 원 이상이면 중수청이 맡는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경찰 접수 사건이 중수청 대상이면 경찰은 중수청에 통보하고, 중수청은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한다.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며, 수사 개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진척이 없으면 고소·고발인은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은 14일 안에 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알려야 한다.

■경찰이 ‘혐의 없다’고 하면

민원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서장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한다.

부산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적법·타당한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때는 공소청에 신고할 수 있고, 검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시정이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산지검 조직도 ‘기소·심사’로

부산지검은 부산지방공소청으로 바뀌면서 직접수사 조직을 없애고 불송치심사부·중대범죄기소1·2부·공판송무부 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고, 중대범죄기소부는 부산중수청 등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한다.

기존 검찰이 송치받아 처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소청이 이어받는다.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 중인 사건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기되, 공소시효 임박 등 일부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2일부터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사건 핑퐁’ 막을 수 있나

새 체제의 관건은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 사건 처리 지연을 막는 것이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사와 재송치가 반복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일반 사건은 경찰, 중대범죄는 중수청,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도 여러 곳으로 나뉜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혐의가 얽히면 관할 충돌과 사건 이첩 과정의 혼선이 생길 수도 있다.

부산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초기 혼선을 최소하려면 기관 간 협업체계를 얼마나 빨리 갖추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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