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세율 3%→2%로…국세청장 “처음부터 세금 적정하게 떼야”
임광현 청장, 소득자단체, 의원들과 간담회
인적용역소득자 등 수수료없이 환급금 안내
“세제개편안 최종 확정에 국회 협조해달라”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들에게 설명했다. 국회의원들도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국세청은 10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세청장 및 주요 간부들과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한 단체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다.
이날 간담회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직접 들었다.
올해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미리 떼는 세금이 3.3%에서 2.2%로 낮아진다.
또 9월 1일부터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자 및 영세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수수료가 없다.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해 납세자는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2021년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및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7만 9000 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을 지원했다.
또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적용대상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기준 체납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올려 지원범위를 넓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재경위 간사 오기형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세청이 오늘 약속한 세정지원 대책들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지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지켜보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