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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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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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13시간 고강도 조사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부산일보DB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부산일보DB

경찰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본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박 지사를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박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남경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선거본부에서 활동하던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경남도 공무원인 60대 A 씨와 현직 경남도 공무원인 40대 B 씨 등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박 지사 비서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 8월 28일 박 지사 선거본부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경남도 공무원 등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창원지방법원은 이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B·C 씨 등 전·현직 경남도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D 씨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B 씨는 지난 3~4월 박 지사 선거를 돕기 위해 사직했던 측근이다. 특히 B 씨는 박 지사 당선 이후 3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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