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15일 첫 계속운전 심사…사고관리계획서도 동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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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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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15일 계속운전 허가안 첫 상정
사고관리계획서 세 번째 심의…승인 여부 주목
절차 문제 놓고 환경단체 반발…15일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1호 안건으로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3호 안건으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각각 상정한다. 사진은 고리원전 전경. 왼쪽부터 2호기, 1호기, 3호기, 4호기.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1호 안건으로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3호 안건으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각각 상정한다. 사진은 고리원전 전경. 왼쪽부터 2호기, 1호기, 3호기, 4호기. 연합뉴스

40년 설계수명 만료로 2024년 9월, 2025년 8월 각각 가동이 정지된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결국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계속운전 심사에 들어가게 됐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이번이 세 번째 심의이며, 계속운전 허가안이 원안위 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이 동시에 상정되면서 절차적 문제를 놓고 탈핵·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오는 15일 제2026-16회 회의를 열어 1호 안건으로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3호 안건으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각각 상정한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훈련 계획 등을 담은 '종합 매뉴얼'이다. 노후 원전의 경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개지만, 중대사고 대응 등 내용 상당수가 겹친다. 따라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이 이뤄지면 해당 원전의 계속운전이 허가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사실상 원전 수명연장 논의의 '관문'으로 꼽힌다.

앞서 원안위는 같은 기종(미국 웨스팅하우스의 WH900 가압경수로, 설비용량 950MW)으로 원자로 구조·설계가 같은 동일 노형인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두 차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 표결을 통한 의결이 논의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추천 박종운·진재용 위원과 정부 추천 이강근 위원이 표결 의결에 반대하면서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이 같은 회의에서 논의되면서 지난해 고리 2호기 심의 때와 유사한 상황이 재연됐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0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받았고, 바로 다음 달 계속운전이 허가됐다. 당시에도 두 안건이 함께 논의되면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먼저 마무리한 뒤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를 일부에서 제기하기도 했다.

원자력계에서는 원안위가 주요 안건의 경우 세 번째 심의에서 결론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계속운전 허가안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심의되는 만큼 이날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긴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관련 절차를 거쳐 두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할 수 있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1985년 9월, 1986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40년 설계수명 만료로 2024년 9월 28일, 2025년 8월 6일 각각 가동이 정지됐다.

‘신규핵발전소 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는 쟁점별 검증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계속운전 허가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에서 제기됐던 졸속·통과의례식 심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심의 중단과 사고관리계획서 핵심 쟁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자료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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