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안아보려던 딸과 다투다 살해한 아빠, 징역 22년 확정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말다툼을 하던 딸을 둔기로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중국인 친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당시 14세) 양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제적 문제 등으로 B 양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던 A 씨는 2022년부터 함께 살게 됐다.
A 씨는 당시 B 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생활 습관 등으로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B 양의 친모가 A 씨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이 스스로 머리를 감싸며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마구 폭행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A 씨의 자수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후 이뤄진 것이어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심이 범행의 우발성을 일부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이같이 잔혹한 범행의 중대성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훈계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화와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므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상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