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 깜짝 단속
상습·고액 체납자 번호판 영치 등 조치
올해 말까지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
경남도와 합동단속반이 지난 15일 함안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지난 15일 함안 군북톨게이트와 도내 주요 지역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함안 군북톨게이트에서는 함안군과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고정식 합동단속을 펼쳤다. 함안군은 자동차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현장 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도내 시군 합동단속반은 차량 탑재형 번호판 판독시스템 등을 활용해 주요 도로변, 아파트 주차장, 상가 밀집 지역 등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이동영치 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88명이 참여했다. 단속 결과 체납차량 16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체납액은 총 1억 4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은 99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4800만 원이다.
경남도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대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견인·공매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안내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간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납부 안내를 병행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