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SK하이닉스 솔리다임 중복상장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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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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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고 대상인지 유권해석 대기
레버리지 ETF 심사 단축 시인
증시 급락 책임도 일부 인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현지 증시 상장 추진을 두고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솔리다임의 현지 상장 추진과 관련해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작 국내 주주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당국은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려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를 받지 않는다. 당국이 솔리다임 상장을 문제로 보더라도 실제로 규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 원장도 이 점을 언급했다. 그는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에도 당국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사들여 솔리다임을 출범시켰다.

최근 솔리다임이 미국 상장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 주주들의 반발이 커졌다. 상장으로 외부 투자자가 지분을 가져가면 솔리다임의 성장 과실 가운데 기존 주주 몫이 줄어든다는 이유다.

SK㈜에서 SK스퀘어, SK하이닉스, 중간 지주사를 거쳐 솔리다임까지 이어지는 출자 구조 탓에 모회사 주가가 더 할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상장 여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 일정에 맞추려고 심사를 서둘렀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통상 ETF가 거래소 예비심사를 마친 뒤 금감원 심사를 받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 심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4월 중순인가 금융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코스피 급락이 이 상품 때문이 아니냐고 묻자 이 원장은 “(해당 상품 출시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된 데 대해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메시지를 세게 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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