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아파 침 맞던 90대 노인, 심근파열로 숨져… 한의사 벌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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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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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90대 노인에게 침을 놓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14일 오후 2시 35분께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B(92) 씨의 가슴 부위에 침을 놓는 과정에서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파열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10분께 숨졌다.

검찰(현 공소청)은 A 씨가 피해자에게 진맥하지 않고, 가슴 부위 침 시술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음에도 약 15분간 방치해 B 씨가 의식을 잃게 됐다고 봤다.

A 씨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악감정을 가진 지인의 카페 앞에 여러 개의 바윗돌을 놔 손님들의 차량 출입을 막는 등 업무 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해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업무방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숨진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업무방해 혐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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