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사비 못 받아도 구제 길 없다” 국감서 질타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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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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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미수금 1조 6800억
현대ENG·하청 100억 분쟁
국토부 “적극 조정하겠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은 인도네시아 정유공장 공사에 참여한 국내 중소기업이 100억 원대 추가 공사비를 1년 넘게 받지 못하는 등(부산일보 7월 3일 자 14면 보도) 해외 건설 현장에서 국내 기업 간 공사비 분쟁이 잇따르자,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구제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해외 건설 현장의 원청·하청 분쟁 문제를 짚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지 국가의 사정상 원청과 하청 모두 현지에 회사를 세워 사업해야 하는 구조에서 원청이 하청업체와 문제가 발생하면 ‘해외 법인 간의 문제’라며 발뺌을 하는 현실을 짚었다.

김 의원은 “사실상 국내 기업 간의 해외 공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제를 해줄 근거가 없어 (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특정 공사를 위해 해외에 설립된 회사들을 국내 회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의원 자신이 공동발의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토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개정안에는 국내법인뿐 아니라 해외 현지법인까지 적용 대상으로 삼아, 해외 현장의 원·하청 공사대금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부 의원은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액이 472억 7000만 달러(약 62조 6138억 원)에 이르지만, 국내 기업이 공사를 하고도 받지 못한 미수금이 12억 7125만 달러(약 1조 6839억 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 가운데 클레임과 정산 이견 등 시공 분쟁으로 생긴 미수금이 27건, 6억 9800만 달러(약 9246억 원)로 전체의 54.9%를 차지한다.

부 의원은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미리 공사비를 투자하고, 대기업이 클레임을 걸고 정산 이견이 있으면 돈을 못 받는다”며 “중소기업이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못 버틴다”고 지적했다.

실제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 공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인방산업은 약 101억 90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1년 넘게 정산받지 못해 원청인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계약 상대가 자사가 아닌 현지 공동사업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외국 법인 간 거래’로 보고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향후 해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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