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캉이’ 보려고 항만 보안시설 촬영… 30대 유튜버 해경 적발

  • 가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 배 빌려 접근
방송 시청자 신고로 해경 단속 나서

부산해양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해양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해상에 머무는 상어 ‘부캉이’를 촬영하려다 항만 보안시설을 촬영한 30대 유튜버가 해경에 적발됐다.

25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국가보안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국제선박항만보안법 위반)로 유튜버 A(37)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통선을 빌려 부캉이에게 접근하다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국제여객터미널 보안 구역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그동안 부캉이의 모습을 생중계해온 유튜버다. A 씨의 실시간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가 이를 신고해 해경이 단속에 나섰다.

현행법상 항만시설 이용자가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A 씨 측은 불법 촬영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 씨가 보안시설을 촬영한 사실을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A 씨를 태운 통선 선장에 대해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