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수치 나왔는데 무죄?…2심서 뒤집힌 판결, 이유는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을 넘었지만, 실제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을 초과했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특별자치도청 팀장급 공무원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신 뒤 도청 주차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민 신고로 적발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당시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웃돌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A 씨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마지막 음주 시각인 오후 9시 30분이 아니라 오후 10시께 술자리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하는 만큼, 실제 음주 종료 시각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A 씨의 측정 수치가 면허정지 기준을 불과 0.003%포인트 웃도는 수준이었던 점도 주요 쟁점으로 작용했다.
1심 재판부는 술자리 비용이 당일 오후 9시 38분께 결제된 사실을 근거로 A 씨의 마지막 음주가 그보다 앞서 이뤄졌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해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A 씨가 회식이 15∼20분 뒤에 끝날 것으로 예상해 그에 앞서 결제했다는 주장이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고, 다른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를 불과 0.003% 초과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의 사실인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실제 음주 종료 시각이 당일 오후 10시께라고 보면 음주 측정 시점은 그로부터 약 84분이 지난 때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30∼90분'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운전 종료 시점 및 음주 측정 시점이 상승기에 속했거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강기라고 본)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