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 골프' 주진우 인용 보도에…청와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엄중 책임 물을 것"
김혜경 여사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월어머니집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 발생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장을 인용한 보도를 두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26일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인용 보도에 대하여'라는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옴표 보도' 방식은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특권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만, 해당 공지에는 주 의원의 주장 가운데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삼동 화재가 난 지난 20일 김 여사가 세계적인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 라운드를 했다고 주장하며 사진 일부를 공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태릉CC는 국군복지단이 운영하지만, 민간인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라며 "일반 국민도 예약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한 것을 '군 시설 사적 이용'이라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황당무계한 소설은 누가 쓴 것이냐"며 "자극적인 수식어를 덧칠한다고 의혹이 사실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공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라며 "사이버레커 노릇을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당장 떼고 유튜브에만 전념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 의원의 상습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