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일부 점포, 단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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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호 기자 peter9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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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체납’ 한전 통보
영업중단 불가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홈플러스 일부 매장이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 예고를 받았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포천송우점,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남양주진접점, 파주운정점, 가좌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전 예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점포는 오는 27~30일 사이에 단전될 예정이다. 이어 11월 중에는 인천송도점 단전이 예고돼 있다.

한전은 공급 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이 2개월 미납되면 단전 예고를 한다. 3개월 이상 미납 시 실제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한전의 예고에 따라 단전이 될 경우 소방법에 따라 홈플러스는 건물 전체의 영업을 중지해야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한전의 단전 조치가 시행되면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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