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후 국민연금까지 소득공백…은퇴자들, 임시직·시간제로 버텨
보건사회연구원 ‘소득공백 현황’ 보고서
1961~64년생 국민연금 63세돼야 수령
“통장 잔고 줄면서 소득단절 실감” 밝혀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정년 이후 소득이 뚝 끊기는 소득공백이 현재 3년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정년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중고령층 다수는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대부분 질 낮은 임시직과 시간제로 밀려난 것으로 분석됐다. 클립아트코리아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정년 이후 소득이 뚝 끊기는 소득공백이 현재 3년까지 늘어났다. 소득공백은 앞으로 4~5년까지 계속 늘어난다.
그러나 정년이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중고령층 다수는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대부분 질 낮은 임시직과 시간제로 밀려난 것으로 분석됐다.
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는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1961∼1964년생은 국민연금 지급연령이 63세여서 3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가 제도적 공백을 만들어놓고도 마땅한 완충 장치가 없어 생계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됐다. 실제로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2025년 66.7%로 뛰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인구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일자리 질은 곤두박질쳤다. 1961∼1964년생의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73.8%)보다 7.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대부분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에서 이탈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60세 이후 일자리를 다시 구한 재진입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은 61.3%에 달했고, 정규직은 22.1%에 불과했다. 이는 기존 직장에 계속 남은 사람들의 정규직 비율(59.0%)과 비교하면 고용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
새로 얻은 일자리는 대부분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이었고, 일하는 시간이 줄면서 저임금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구 살림살이도 어려워졌다. 공백기 가구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 비중은 83.0%로 여전히 노동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 나머지는 이자나 배당 등이다. 하지만 가장이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났을 때 배우자가 일을 늘려 빈자리를 메우는 완충 효과는 거의 없었다.
특히 소득 공백기에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 수준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가구는 15.6∼17.2%에 달했다.
이들 소득 급감 가구는 외식, 여가, 옷값 등 소비를 정상 가구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였지만, 해당 취약층 열 가구 중 일곱 가구(70.2∼72.5%)는 가계 수지 적자를 면치 못했다.
기존에 대안으로 꼽히던 금융이나 연금 제도도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중·고령층 가구의 자산은 70% 이상이 집 등 부동산에 묶여 있어 당장 생활비로 쓸 현금이 부족했다.
심층 면접조사에서도 은퇴자들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서야 소득 단절을 실감했다”고 털어놨다. 남성은 나이 제한과 경력 불일치로 재취업 문턱에서 번번이 걸려 넘어졌고, 여성은 체력 한계 탓에 소비를 줄이는 것 외엔 방법이 없었다. 노부모 간병비와 병원비, 치솟은 밥값 탓에 줄일 수 있는 지출마저 한계에 부딪히며 사회적 관계마저 끊어지는 실정이다.
연구진은 연금 시작 연령에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과 중소기업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부터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