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속도전’… “기본계획 수립 후 즉시 보상 착수”
최인호·정동만 특별법 개정안
최대 2년까지 공기 단축 기대
2030엑스포 전 개항 ‘청신호’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여야가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기본계획이 끝난 뒤 바로 토지·어업권 등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전 가덕신공항 개항이 필수적인데, 보상 절차가 단축되면 최대 2년까지 공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위원인 국민의힘 정동만(기장)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서면서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최인호,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27일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가덕신공항 부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때 토지·물건과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고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최인호(왼쪽), 장동만.
현재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기본계획 이후 실시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뒤에야 보상이 가능하다. 지금 진행 중인 기본계획에 주변 지역 토지보상과 어업권 보상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기본계획이 끝난 뒤 곧바로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은 “실시설계 이후 보상 협의가 시작될 경우,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 착공까지 사업이 장기 표류할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 땐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을 1~2년 정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정 의원도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이고, 정 의원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이다. 국토위 법안 심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가덕신공항 사업은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이며 내년 8월까지 이어진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보상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