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야 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욕설한 20대 재판행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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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검찰 “2차 가해 엄정 대응”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SNS로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에 지속해서 연락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막말을 쏟아냈다.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월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A 씨 거주지인 은평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이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 모 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일이다.

이 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 살인미수가 적용돼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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