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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 낸 울산 초등교사 항소 기각…법원 “성적 학대 인정”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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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던 모습. 연합뉴스 2020년 5월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고발 기자회견이 열리던 모습. 연합뉴스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울산지역 전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0여 명에게 속옷을 세탁 후 인증 사진을 학급 SNS에 올리게 하고, 피해 아동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해당 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올려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올리자 ‘분홍색 속옷 이뻐여’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A 씨는 또 체육관에서 줄넘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8~9세 여학생 3명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올리거나, 셀프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여학생의 볼에 뽀뽀하는 등 성희롱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속옷 빨래를 요구하고, 그 인증사진을 편집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행위는 일반 사회 관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로 인해 해당 아동들의 부모 상당수가 극심한 스트레스 내지 우울증 등을 호소했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속옷 빨래 숙제’ 사건은 2020년 4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고, A 씨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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