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또 정신과 교수가…'세브란스 칼부림 여성' 살인미수 구속영장 신청
경찰. 연합뉴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대 여성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하기로 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5분 외래진료 예약 없이 다짜고짜 들어간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여성 교수의 얼굴과 머리,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전력은 있지만, 피해 교수의 환자는 아니었다.
의사는 왼손을 크게 다치고 얼굴과 머리에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이 일어난 후 병원 관계자들이 A 씨를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4시 42분 그를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A 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흉기를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다른 병원에 가려고 했으나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타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후 병원에 보안 인력을 배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이른바 '임세원법'이 제정됐지만, 이번에도 환자의 공격을 막진 못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