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지역 정치권, 부산국제공항공사법 추진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가칭 '부산국제공항공사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허남식 부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을 발의해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덕도 신공항 법적 근거 마련
市·지역 정치권 제정 나서기로
김 위원장은 "인천공항의 경우 1991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만들고 이어 한국공항공단법 개정을 통해 예산조달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가덕도 공항도 법을 만들어 예산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항공단을 통해 공채 발행과 차입 등을 가능하게 하자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별도 법안을 만드는 것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고, 정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항공단을 신공항 건설 재원조달의 주체로 내세워 직접 재원마련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가칭 부산국제공항공사법에는 인천공항처럼 향후 총공사비는 국비 40%, 공채발행과 차입 등 60%로 각각 조달하고, 차입은 정부가 보증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공항공단 부산지사와 부산공항공사가 차입금 조달과 향후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김효영 교통국장은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어서 신공항이 아닌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 형태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이렇게 한다면 정부 방침과도 배치가 되지 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김 국장은 "60%에는 부산시의 지분을 1~5% 넣어 운영에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동진 기자 dj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