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미디어 추천 ‘기본 원칙’ 발표…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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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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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30일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밝표했다. 자료: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30일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밝표했다. 자료:방통위 제공

포털 사업자들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뉴스 추천’을 둘러싼 편향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AI에 의한 ‘미디어 추천’ 서비스에 적용할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은 그러나 기업의 자율적 이행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재 수단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30일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포털 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AI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추천 기준의 불투명성과 편향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을 공개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추천 원칙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방통위가 이날 발표한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은 AI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이다. 기본원칙은 3대 핵심원칙과 5대 실행원칙으로 구성됐다. 3대 핵심 원칙은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이고 5대 실행 원칙은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이다.

방통위는 향후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5대 실행 원칙에 관한 실행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행 가이드에는 서비스의 특성, 콘텐츠의 유형, 위험성의 수준 등에 따라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예시적 조치를 수록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이번에 ‘정보 공개’와 ‘선택권 보장’ 원칙을 명시했지만 이를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방통위가 여전히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고 인터넷 사업자들도 알고리즘 공개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야당 추천인사인 김효재 방통위원도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간섭하거나 규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면서 추천 서비스 관련 규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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