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장,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아 공공개발
여수광양항만공사·여수 시민, 박람회장 활용 방안 마련
‘여수박람회법·항만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수엑스포장 일대 전경.
수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여수세계박람회장이 공공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민간매각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박람회 사후활용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설립해 박람회 개최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민간 주도의 참여와 개발로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해 왔으나, 민간투자 유치 공모가 7차례나 무산되고, 난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재정 여건 또한 악화되어 박람회 사후활용사업에 한계가 있었다.
박람회장 운영을 위해 매년 1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자체 수입은 80억 원에 불과해 사후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었다.
이에 해수부는 ‘여수박람회법’과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박람회 사후활용사업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게 되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항만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앞으로 박람회장을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지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공공개발 위주의 박람회 계승‧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홍종욱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해수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또한, 그 밖의 법령운영 과정에서도 여수시, 전남도 등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이 박람회장 활용을 넘어 여수광양만권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사후 활용을 위해 민간 매각이 추진됐으나 사업성 등이 맞지 않아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