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말 바뀜 사고시 마권 판매액 전액 환불’…한국마사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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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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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경주에서 말이 바뀌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경주 투표를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경마 경주에서 말이 바뀌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경주 투표를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경마 경주에서 말이 바뀌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경주 투표를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마 경주에 출전한 말이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고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우승한 말의 마권을 구매한 이들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에 이같은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실제 올해 6월 출전마가 바뀌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경마공원에서 6월 10일 열린 2경주에서 2번 마필로 출전해야 할 ‘가왕신화’가 다른 말인 ‘아라장군’으로 바뀌어 경기가 치러졌다. 전에는 경기 전에 출전마가 바뀐 사실이 드러난 적은 있었지만 실제 출전마가 바뀐 상태에서 경마가 치러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현행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가왕신화’을 구매한 이들에게만 마권 판매액을 환불했다.

그러나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말이 경주에 출전하면 우승한 말뿐만 아니라 다른 말의 도착 순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뒤바뀐 말에 대한 마권 판매액만 환불해주고, 나머지 말에 대한 마권 판매액은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말바뀜 사고 재발시 경마 이용객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만큼, 한국마사회가 개체식별 등 검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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